전략&통계

[수상전략] [저작권 산책] 앱공모전 출품전 아이디어 지키기

옥윤선 님

2015.04.23

조회수 5617

휴대폰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앱(어플리케이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워낙 성장이 빠르고 크다보니 관련 공모전, 경진대회 등도 자주 개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앱에 관한 아이디어나 개발 의견들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앱 관련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를 참가할 경우 아이디어나 기능적 요소에 대해 특허와 같은 권리를 구축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앱과 관련된 대부분의 아이디어, 기능들이 특허를 받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나 기술인 경우가 많고,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정도의 특이성이나 기술은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앱과 관련된 기획안, 제안서 등에 대해 문서자료를 준비하여 저작권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해 최소한의 증명(이 아이디어를 누가 언제 개발했는지 등)서 되고 법적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특허로 등록을 받을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앱의 독특한 화면디자인, 이름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임 앱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캐릭터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으므로 사전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여겨봅니다.


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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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윤 선 (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 아이디어 토탈 컨설팅)
www.okyun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