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수상전략] 공모전 도전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저작권 상식

편집부

2015.04.23

조회수 10942

공모전에 도전하기 전 다양한 ‘저작권’ 지식을 알아두세요.
공모전에서 저작권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작품 제작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와 내 출품작에 대한 주최사와의 권리 관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꼭 알 두어야 할 몇 가지 저작권 상식에 대해 문답풀이로 쉽게 풀어봅니다. 글_이동조 기자


Q.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A. 저작권은 한마디로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부터 발생되는 창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창작물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악, 미술, 영화, 각종 어문, 도형, 사진, 건축, 게임, 소프트웨어, 앱 등이 대표적이죠. 자신이 쓴 일기나 동화, 메모, 스케치, 도표 등도 모두 창작물이라 할 수 있겠죠.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지는데, 저작인격권은 쉽게 말해 창작자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기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저작재산권은 창작자가 배포, 복제, 2차 저작물작성,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요.


공모전에서 창작물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과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권리를 잘 지키는 노력이 모든 공모전 도전자들의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모전 요강에 보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에도 취소되며 상금 반환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사용목적이 상업적이냐 영리를 위한 것이냐의 여부 또는 이용 주체의 종류 등과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창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저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써,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에 있는 각종 사진, 이미지, 음원, 캐릭터, 논문, 문학작품, 영상물, 뉴스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Q. 도전자 입장에서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혹 내 작품이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혹 내가 타인의 저작권을 나 자신도 모르게 침해하진 않을까? 공모전 출품할 때 누구나 조금씩은 이런 걱정을 조금씩은 하게 되는데요, 이는 본의 아니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겠지요.


당연히 작품 제작을 할 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기존 작품이나 수상작품을 유사하게 모방하거나 베껴서 출품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충분히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실 포스터나 광고공모전의 경우에는 특히 기존의 다양한 광고나 디자인 물과 유사도가 많은 작품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공익광고나 사회문화적인 캠페인 광고디자인 경우는 태생적으로 모방작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어, 디자인 재료, 구도, 메시지 등 어느 한 요소가 비슷하게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표절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절은 콘셉트나 디자인 재료, 구도, 메시지 전달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든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심사위원단’이 느낄 때 판정이 되는 것이지요.


단,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머릿속에서 크리에이티브를 창조했지만, 자신과 같은 혹은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작품이 이미 존재해 있다면 이것은 ‘모방작’이 되므로 안타깝게도 자기 작품의 권리는 소거됩니다.


애쓴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발상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작품이 이미 존재하는지, 기존에 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이 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체크하고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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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공모전 기획서 작성시 통계청이나 각종 경제연구소의 발표 통계자료, 언론사 통계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건 표절이 아닌가요?


A. 기획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주장이나 솔루션, 아이디어를 증명하거나 설득, 검증하기 위해 각종 전문기관의 분석이나 언론 통계표, 공식 혹은 비공식 단체의 각종 데이터를 '인용'합니다. 이런 인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적법한 행위를 바로 ‘인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새로운 창작물이나 저작물을 만들 때 오직 자신의 연구로만 진행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인용권’이라는 걸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 안에 쓴다는 의미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의 수록한 방법 및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그야말로 ‘적절한 수준’을 말합니다.


단 기획서의 통계나 자료를 인용해야 할 경우, 통계발표 기관의 명칭과 연구제목, 발표년도 등의 사항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논문이나 기획서 제작시 적절한  인용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Q.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들어가 보니 ‘UCC 공모전 제작용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2013.12.1부터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승인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 UCC 공모전 출품용으로 영상을 제작한 후 음악을 삽입할 때, 음원 저작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음원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있는 음원의 경우 음원 저작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단, 작품을 출품할 때는 특별히 음원 저작권을 미리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후 이 작품을 대중에게, 대중미디어에 공개할 때는 영상에 사용된 모든 음원의 저작권을 득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범위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음원별로 음악저작권협회와 개별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모전에 음원을 사용한 후 출품해서 수상작으로 뽑혀 UCC작품이 대중미디어에 활용될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여 음원사용신청과 해당 음원저작권을 확보 받으신 후 저작인접권 등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지 체크 받으신 후 활용하셔야 합니다.


수상작품이 된 후 음원 저작권 확보에 대한 문의와 자세한 세부 상담 안내는 다음 전화번호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복제팀 담당자 전화 02-2660-0526


Q. 아이디어나 출품 작품이 수상했을 경우 아이디어나 작품의 저작권에 대해 ‘주최사 귀속’이나 ‘출품자 귀속’ 등으로 요강의 유의사항(약관)에 명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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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나 작품은 출품된 후 혹은 수상작으로 선정된 후 이 아이디어나 작품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과거 공모전의 경우 수상작품들에 대해서는 주로 주최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창안자나 제작자 위주로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최근 대부분의 공모전에서는 수상작품들에 대해서도 ‘출품자 귀속’을 명기하는 추세입니다. 단, 주최사에서도 공모전 개최 목적에 부합되는 수상작품을 공모전 홍보나 작품집, 발표, 캠페인 등에 활용하는 권리를 함께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재산권이 있는 아이디어나 디자인 분야’ 공모전들입니다. 특허, 창업, 비즈니스, 실용신안 등 현재 또는 미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나 디자인, 콘텐츠의 경우 수상작이라도 일방적으로 주최사가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수상작품의 경우 당선 후 시상금이나 다양한 특전과는 별도로 추후 수익발생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Q. 공모전에 수상을 했는데, 수상작품의 저작권 권리 귀속과 활용범위 등에 대한 협약서는 왜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을 하게 되면 요즘엔 대부분 ‘수상작품 권리 귀속과 활용범위’에 대한 약정서 또는 협약서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또 수상한 후 ‘수상작품 권리’에 대한 협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협약서를 왜 작성하느냐 하면 수상작품이라도 일단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출품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상을 해서 시상금을 받는다는 것과는 별개로 수상작품을 주최사가 어느 범위 내에서는 어떤 기간까지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허락’ 해주는 협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협약서에서 갑은 작품의 원저작권자인 수상자가 되고, 주최사가 을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캠페인 작품공모전의 협약서는 대개 주최사가 수상작을 캠페인이나 홍보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이므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 아이디어’나 ‘제품디자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 수익모델이 되거나 추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수상작일 경우 반드시 저작권 협약서를 요청하고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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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 약관 비율 크게 상승”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 주최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공모전 약관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지난해(2013년 12월~2014년 11월)에 개최한 199개의 아이디어와 기술 관련 공모전의 요강 약관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간 특허청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여 이후 지난해 11월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정 배포하였으며 모범 약관을 보급해 공모전의 수상작품 저작권 귀속 약관을 출품자 권리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같이 모범 약관이 보급된 후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약관을 사용한 공모전 비율이 13년도의 17.9%에서 14년 8월 이후 56%로 상승하였으며, 주최자 귀속 비율은 13년도의 47.3%에서 14년 8월 이후 20%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 미래 디스플레이 공모전과 LG 스마트폰 배경 화면 디자인 공모전도 응모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체계 확립에 발맞추어, 아이디어 제안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도전자 권리 중심의 요강 약관(유의사항)은 앞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전 도전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좀 더 건강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본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