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수상전략] [저작권]강화된 저작권의 보호 기간 알아두세요

옥윤선 님

2015.07.01

조회수 5772

제가 2010년 즈음에 썼던 저작권 관련 칼럼에서는 저작권(저작재산권)의 법적 보호 기간이 저작권자의 생존 시기와 사망 후 50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저작권의 법적 보호 기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경기준으로 개인저작물의 경우 기존 저작권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저작권자의 사망 후 50년이었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2인 이상의 공동저작자가 있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가장 늦게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입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썼다고 할 때 저는 그 시의 저작자가 될 것이고, 그 시의 저작재산권은 제가 살아 있는 동안과 저의 사망 이후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 동안 권리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표시된 저작물, 영상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역시 공표일로부터 50년이었던 것이 공표일로부터 7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표일로부터 70년인 이유는 일반적 저작자와는 달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사망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 무명 및 이명 저작물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으로 그 보호 기간을 갖습니다.

보호기간의 차이에서도 일반적인 개인 저작물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도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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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윤 선 (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 아이디어 토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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