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수상전략][저작권] 동물의 작품도 저작권 있을까?

옥육선

2015.08.06

조회수 5355

 

그림은 인간만이 그리는 것일까요?
간혹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나 코끼리 등과 같은 동물들이 나름의 방법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뉴스로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코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코끼리에 대한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그림이 해당 동물의 주인에 의해 셔츠, 카드 등에 적용되어 상품화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발에 물감을 찍어 하얀색의 천 위를 걸어 다니며 재미난 문양을 만들었고, 그것이 우연하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변의 권유로 여러분은 그 문양의 이미지를 원단을 제조하는 기업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원단 업체에서 그와 동일한 문양을 프린트하여 무단으로 제조, 판매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작권적인 부분에서만 본다면 문양을 똑같이 복제하여 원단을 제조, 판매한 원단 업체는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작권의 기본적 개념은 '인간의 창작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창작물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의한 그림, 소리 등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동물의 그림, 소리에도 저작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분들도 많이 있을 듯 한데, 결과가 여러분의 생각과 맞는가요? 이런 재미난 저작권 정보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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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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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윤 선 (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 아이디어 토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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