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COLUMM

소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박재은 에디터

2017.11.02

조회수 13292

    

최근 청소년들의 폭행, 살인 등 사회적인 사건으로 소년법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법으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소년법이란? 

소년법의 사전적 정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기에 소년 소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미완성된 자아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우리 사회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사례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여중생 사건 등 소년법과 관련된 10대들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의 가해자 처벌을 확인해 본다면 2011년 여학생 성폭행 사건 결과는 가해자 전원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고, 지난 2016년 여학생 폭행 사망 사건은 징역 장기 5· 단기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소년들이기에 처벌 수위가 낮았고, 일부에서는 법을 악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진정 처벌 받아야 할 죄들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경계선에 걸려 단호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소년법은? 

다음은 국가별로 소년법의 연령을 규정해 놓은 표입니다. 가장 낮은 연령은 7세이고 총 32개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은 40개 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14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연령은 18세이고 총 5개국에서 규정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가정법원이 소년범죄를 담담하지만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 영국 등은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의견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법안의 폐지 여부에 대하여 법의 악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찬성측과 청소년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반대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측: 법률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대부분 재범률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 중4범 이상의 재범률이 20066.1%에서 201515.2%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알고 나이를 이용해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성측 입장은 경각심을 깨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대측: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시작으로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작스럽게 폐지하기에는 감정적 판단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소년이란 점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의 잣대로 갈 것인가? 아님 사회적 문제 잣대로 볼 것인가? 그 두 대립지점은 사실 어느 하나를 섣불리 포기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아직은 연령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어느 정도 가정에서의 교육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년법 문제는 소년과 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의견에 세상에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글_박재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