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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 곳곳 ‘저작권 상식’ 필수시대!
2025.09.18
조회수 1014
COLUMM
대학 생활 곳곳 ‘저작권 상식’ 필수시대!
●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을 사진이나 이미지에 한정해 생각하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창작물, 디자인은 물론 폰트나 무대 안무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학 사회도 이젠 저작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저작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생
저작권은 글이나 사진, 폰트, 시각디자인, 요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작권을 준수하지 못해 이슈가 된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간식 사업 포스터 표절 사건입니다.
서울대에서 샌드위치, 콜팝(콜라 위에 팝콘을 더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서강대에서 폰트, 디자인, 색상 등을
비슷하게 사용한 포스터를 만들어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강대 총학생회의 사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후에 서울대 총학생회가 만든 간식 포스터 역시 해당 포스터가 무료로 디자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프리픽(Freepik)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오픈소스를 참고하여 만들었고, 프리미엄 멤버십을 이용했으나,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논란이 더 커졌던 사례입니다.
#. 안무에서도 저작권은 예외가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여러 댄스동아리, 응원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예 연합동아리를 창설해 활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는 정해진 안무에 맞춰 춤추는 활동을 중심으로 커버댄스 촬영 및 편집, 연습한 성과를 보여주는 정기 공연과 축제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때로는 직접 대회에 출전하거나 지자체, 기관 등에 초청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춤의 중심이 되는 안무는 다른 사람이 만든 콘셉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동아리 차원에서 직접 창작하기도 합니다.
보통 대중에게 알려진 안무를 사용한다면, 단순 커버 및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차원에서
무대 및 단원들의 특성에 맞춰 창작 안무를 새롭게 재창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안무와 관련해 저작권 논란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실제로 창작 안무를 그대로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2024년~2025년 초, 한 연합동아리는 각각 다른 공연에서 남의 안무를 별도의 협의 및 문의, 출처 표기 없이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당한 동아리 운영진은, 공식 계정으로 사용한 안무에 관하여 출처를 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게시물을 올려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창작 안무 표절 사례가 생각보다 많으며 더 넓게 보면 찬조 공연을 하는 댄스팀의 경우, 창작 안무 표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예 대학과 연합동아리에서는 안무의 저작권에 관해 ‘창작 안무 표절 금지’, ‘출처 표기’ 등의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공모전, 대외활동에서도 예외가 아닌 저작권!
공모전, 대외활동에 참여할 때, 유의 사항에 단골로 등장하는 항목이 “주최사는 저작권 및 초상권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민사-형사 소송은 제출자 책임이다”입니다.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제출하려면 무료 소스를 활용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지, 음악 등을 제공하는 픽사베이, 공유마당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논문 등을 참고한다면,
정확한 제목 및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뉴스 저작권의 경우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적인 환경에서 개인 블로그, 카페에 뉴스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재배포하는 행위, 출판, 인쇄,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배포하는 행위, 업무 목적으로 스크랩해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까지 뉴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대학생도 ‘저작권 상식’ 알아야 곤란한 상황 피한다!
이에 따라 뉴스 저작권을 구매하거나 언론사 홈페이지(메인 페이지)로 연결하는 단순 링크로 게재하거나 뉴스 중
객관적인 사실(날씨 예보, 인사, 주식시세, 부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헤드라인이나 기사 리드 부분 1~2줄 정도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용자의 저작물과 피 인용하는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업적인 용도라면 무조건 언론사의 허락이나 뉴스 저작권 구매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라도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상권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예외 없이 블러,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저작권은 대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저작권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해야
공모전, 대외활동, 동아리 등 대학 생활 여러 활동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김현재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