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산환경 우수사례 공모전
● 참가 자격
- 깨끗한 축산농장 분야: 사업 참여 농가, 수상농장 관할지역 지방정부(시도 또는 시군구)
- 경축순환농업 분야: 지방정부 대상
● 공모 분야
- 2개 부문: ①깨끗한 축산농장, ②경축순환농업
● 공모 주제
- 깨끗한 축산농장: 축산환경 개선 우수 실천 농가 사례
- 경축순환농업: 경축순환 실천 우수사례
● 시상 내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 시상
- 수상 관련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 원칙임
-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분야 |
참여 대상 |
공모 내용 |
구분 |
점 |
부상 |
| 깨끗한 축산농장 |
사업 참여 농가 |
축산환경 개선 우수 실천 농가 사례 |
대상 |
1 |
300만원 |
| 최우수 |
1 |
200만원 |
우수 |
2 |
100만원 |
지방정부 인센티브(시도 또는 시군구) |
수상농장 관할지역 지방정부 인센티브 |
대상 |
- |
100만원 |
| 최우수 |
- |
70만원 |
| 우수 |
- |
50만원 |
| 경축순환농업 |
지방정부 대상 |
경축순환 실천 우수사례 |
대상 |
1 |
300만원 |
| 최우수 |
1 |
200만원 |
| 우수 |
2 |
100만원 |
- 깨끗한 축산농장 분야의 지방정부 인센티브는 수상농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대상 지급
● 공모 일정
- 2026.8.~10월, 분야별 공모접수 및 평가(서류·대면·투표)
공고 및 접수 |
분야별 예선 |
분야별 본선(대면, 투표) |
결과발표 및 시상 |
| 8.3.(월)~8.21.(금) |
8.24.(월)~8.28.(금) |
8.31.(월)~9.18(금) |
10월 중 |
| 부문별 우수사례 제출(공문) |
서류평가 |
대면평가 및 대국민 투표 |
당선작 시상 |
● 제출 형식
- 제출 서류 양식: A4용지 총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영상자료(제출기준): 1분 내외, 해상도 1920×1080픽셀 이상, 파일형식: WMA, AVI, MP4 등
[깨끗한 축산농장 제출 서류]
- 기본 서류(필수제출): 축산업 허가증(사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사본), 축종별 농장 자가진단표,
가축분뇨 관리대장(사본), 소독일지 관리대장(사본), 사육일지 관리대장(사본), 친환경 인증·지정서 사본 등
- 축산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장 조경 및 경관 운영·관리 증명 서류, 타 모범 사례 증명 자료,
지자체 지원 노력 증명 자료, 사진 및 영상 자료, 기타 영상 자료 등
[경축순환농업 제출 서류]
- 기본 서류(필수제출): 공모전 신청서, 가축분뇨 발생 현황, 가축분뇨 퇴·액비화 현황, 퇴·액비 유통·이용 현황,
지역단위 경축순환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증빙자료: 지역 내 경축순환농업 차별성 증명 자료(사진 등), 신규 경종농가 유입 활성화 노력 증명 자료,
지자체 지원 증명 자료, 사진 및 영상 자료, 활동 증빙자료, 기타 추가 설명 자료 등
● 접수 방법
- 부문별 우수사례 제출(공문)
● 심사 방법
- 2단계 운영: 예선(서류평가) → 본선(발표·현장평가 + 국민투표)
- 예선을 통해 시상대상의 3배수 선정 후 발표·현장평가 및 국민투표 실시
| 단계 |
평가방식 |
평가방법 |
선발규모 |
| 예선 |
서류평가(100%) |
평가표 활용 평가위원 심사 (100점 + 가점 10점) |
시상 대상의 3배수 선발(분야별 12건) |
| 본선 |
발표·현장평가(70%) + 국민투표(30%) |
발표·현장(100점): 평가표 활용 심사 / 국민투표(100점): 분야별 전체투표 |
최종 선발(분야별 4건) |
- 본선진출 대상자는 발표·현장평가 준비 및 국민투표를 위한 자료 별도작성·제출(양식별도 제공)
- 동점 발생 시 예선의 경우 평가표 내 우선지표를 선정하여 해당지표에 점수가 높은 후보를 선정하고, 본선의 경우 발표·현장점수가 높은 후보를 선정
-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의 경우 장관상 수상 후 3년 이내 농가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최우수상 후보와 교체(최종 선발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 유의 사항
[결격 사유 및 신청 제한사항]
- 이미 수상했던 작품 또는 허위 사실 기재, 행정처분 및 법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수상에서 제외하거나 시상 후라도 취소(상금은 환수) 가능
- 최근 3년 이내 동종·유사 분야의 장관상을 수상했던 사례는 대상 제외
- 최근 1년 이내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과장·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서류평가 통과 후 대면발표, 현장실사, 국민투표용 제출자료 미제출 등 필수 심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및 사후 활용]
- 공모전 수상작에 한하여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와 동시에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시상금으로 대체하여 허락한 것으로 간주
- 축산환경관리원은 공모전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으며
누리집, SNS 채널 등 홍보 목적의 안내 자료에 활용할 수 있음
- 제출한 응모작은 본인의 순수 창작물로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응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기타 유의사항]
- 기한·양식을 미준수한 작품은 감점 또는 탈락할 수 있음
- 제안서 반환을 요구한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폐기
- 제안서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취소가 될 수 있음
- 대면평가를 위해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공모작에 한해 공모전 대면평가 발표회에서 발표에 응해야 함
● 문의 사항
- 문의처: 축산환경관리원 경영전략실(☎ 044-550-5011, 5013)
- 이메일: sm1027@lemi.or.kr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 축산환경관리원 경영전략실(우편번호 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