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아이디어 공모전 저작권 모범약관 알아두세요!

편집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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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주관사들은 요강의 저작권을 안내하는 ‘유의사항’에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디어 제안자들이 아이디어 권리를 누리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이 제시한 바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공모전의 저작권 모범약관 주요 항목을 정리하여 소개하니 참고 바랍니다. 



공모전에서 ‘아이디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은 공모전 제안자(갑)가 어떤 주최사(을)이 개최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 제안자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사와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아이디어 저작권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표준 또는 모범 약관(유의사항)을 참조하여 활용하면 좋습니다. 



# 아이디어의 기본 권리는 제안자에게

제3조 [아이디어의 귀속]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제4조 [갑의 의무] ① 갑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갑은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을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을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


# 응모된 전체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사 활용범위 지켜야

제6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 용도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평가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을은 공모전에 응모된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폐기한다.

②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2항에서 반환되는 자료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을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을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도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갑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사용 또는 양도 우선협상권 

제9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을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갑에 지급하는 경우, 을은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10조 [사용권 허락] 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받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상호 협의

제11조 [양도] 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갑과 을의 개별 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글_이동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