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저작권] 특허, 저작권 있다면 이력서에 써라!

옥윤선

2015.01.15

조회수 10667

나만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저작권은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력서에 한 줄 이상의 가치를 안겨줄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간혹 이력서에 특허권,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이 기재되는 경우를 보았지만 저작권의 기재를 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비해 오히려 접근성이 좋고, 여러분 가운데 실제 많은 분들이 저작권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디자인 하나, 사진 한 장, 시 한 편에서도 저작권은 발생하고 효력을 발휘함을 여러분도 이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 및 경력으로 어필하는 것에는 너무 서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창업 및 사업적 접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저작권과 관련 있는 어떤 기업과 사업적 논의, 제안을 진행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업과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아이디어 제안서만 가지고 미팅에 나가는 것과 아이디어 제안서를 저작권 등록을 마친 후 미팅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전달하는 미묘한 차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한 도용과 모방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생각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심리적, 법적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2015년이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올 한 해 또 다른 많은 공모전에 도전할 것입니다. 공모전과 관련하여 저작권, 나아가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여러분의 올바른 권리 구축, 당당한 권리주장, 충분한 권리보상이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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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윤 선 (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 아이디어 토탈 컨설팅)
www.okyun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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